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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주 운전자에 2년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이한동 판사는 20일 상오 지난 12월3일 자기 차에 친 중상자를 버린 채 도망쳐 숨지게 한 서울영8362호「트럭」운전사 한영호(42.답십리동184)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처음으로 유기죄를 적용, 실형2년(구형 2년6월)을 선고했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운전사에게 유기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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