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앞으로 건축허가에 공해관서로부터 공해안전에 관한 사전허가를 얻도록 공해방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행 공해방지법이 사후처리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공장·도시발전에 따른 공해를 예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 관계법을 개정, 사전공해안전허가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금년에 우선 서울과 부산시를 전국의 공해추방시범도시로 정하기로 하고 이 2도시에 기존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추방토록 하는 한편 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서울과 부산시부터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법개정과 함께 실시되는 공해안전 기준은 공업지가 70「폰」(야간은 60폰) 준 공업 및 상업지역 65「폰」(야간 55폰), 주택지역은 60「폰」(야간 50폰)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