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자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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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형사 지법 3부는 29일 6·3사태 때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됐던 경향신문 기자 윤상철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의 무죄 판결 이유로 과격한 논평은 인정되지만 내란 선동 범죄의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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