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농물 불화상환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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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의 평화식량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의 잉여농산물 구매가 유상불화 상환조건으로 「점차적인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평화식량법은 잉여농산물 원조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 제1차에서 ▲수혜국통화에 의한 매각방식을 불화연불상환제 도로 전환하고 ▲농산물의 기존해외시장을 보존하도록 요구했으며 ▲수혜국의 농산물가공수출은 미대통령의 특별승인이 없는 한 공지하며 ▲수혜국구매가격의 5%이상액을 반드시 불화 또는 불화로 교환 가능한 제3국 통화로 지불할 것 등 구매조건이 강화되었다.
경제기획원은 이 같은 평화식량법이 67년도 잉농물협정에 반영될 가능성이었다고 전망, 한·미간에 유상불화상환의 비율책정, 소맥도입 감축량 만큼 미국의 기존시장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대한 법적인 해석, 잉농물의 가공수출허용을 위한 특별교섭, 유상구매의 확대와 관련하여 미측 사용비율재조정 및 국방비조달을 위한 교섭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원당국은 아직 이 평화식량법이 한국의 잉여농산물도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측으로부터 정확한 통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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