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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17일 상오 남북한 교류·월남파병반대성명· 김일성과의 직접면담등율 주장, 반공법 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회의 원장 서민호(63·보석중) 피고인에게 동법을 적용,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선남식 판사심리로 열린 서민호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여검찰은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자유도 언론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무제한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 이 한계를 넘어서면 범죄행위로서 처벌을 받게된다』고 전제하고 서 피고인의 주장은 북괴의 활동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동조하고 북괴의 활동을 이롭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아야한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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