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5천9백58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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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원회는 7일 아침 새해예산에 따른「소득세법 중 개정법안」(김상흠 의원 제안)을 심사, 5인 소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채택 통과시켰다.
재경위 수정안은 현행 갑종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5천6백원을 5천9백58원으로 올리고「6만원 이상 35%」를 최고로 하는 현행 누진율을 고쳐「8만원 이상 40%」를 최고로 하는 또 한 단계를 신설키로 했다. 그런데 면세점 인상에 따르는 세입감소는 13억5천5백 만원이며 누진율 정지상한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생기는 세입증가는 2천1백87만7천 원으로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순감되는 세입은 13억3천3백68만3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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