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하루에 50원내지 1백원씩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2백원 내지 4백원씩 대폭 증액키로 했다. 법무부 당국자는 6일 상오 현행 형사보상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보상법 중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사형집행을 당한 후 재심결과 오판으로 밝혀져 무죄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더 주던 것을 4배로 늘려 2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더 주도록 개정했다.
국회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용어 평이화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용어 이외에는 모든 용어를 쉬운 말로 표현한 것 「케이스」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에서는 「…간주한다」를 「…본다」는 등으로 쉽게 풀이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