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탈영병 살인 국가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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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24일 군 병원에서 치료 중 탈영한 육군 중위 孫모(27)씨에 의해 살해된 여대생 朴모(사망 당시 19세)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8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孫씨의 탈영은 당시 병실과 외곽 초소 등 경계병들의 근무 태만과 국군수도병원장.육군교도소장의 수용자 관리 업무 소홀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朴씨 가족은 군 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孫씨가 2001년 5월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한 뒤 朴씨의 하숙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朴씨를 살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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