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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6천2·3백원 선으로-저소득 과세 27억 삭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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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원회는 28일 하오 소관 새해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일부조정, 세입은 갑종근로소득세 등 대중과세분야에서 27억1천5백만 원을 삭감하고 법인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에서 15억4천8백만 원, 관세 5천만 원, 세외잡수입에서 9억6천3백만 원 등 25억6천1백만 원을 증액, 결국 총 세입규모 1천6백43억9천3백만 원에서 1억5천4백만 원을 삭감, 1천6백42억3천9백만 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세출은 재무부 일반회계부문에서 4천여 만원을 증액한외에 경제개발·재정자금·전매·조달특별회계 등에서 총액에 변동 없이 내부조정을 하여 예결위에 넘겼다.
재경위는 또 갑종소득세의 삭감액 13억6천4백만 원에 해당할 만큼 면세점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정·예산안의 국회통과 이전에 하도록 합의했는데 이에 따른 면세점은 현재의 5천6백 원에서 6∼7백원이 인상되는 6천2∼3백원 선이 될 것이다.
재경위의 7인 소위는 27일의 야간회의에 이어 28일까지 민중당의 46억 원 삭감주장과 공화당의 무수정주장이 맞서 여러 번 결렬됐다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거중조정으로 겨우 타결을 보게된 것이다.
한편 재경위는 여·야가 모두 문제를 삼았던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의 경제안정기금 40억 원에 대해 예산총칙 17조를 삭제하고 ①산은 대하금에 15억원 ②중소기업자금에 10억원 ③농업자금에 13억 원 ④농촌전화사업 계량기구입비에 1억5천만원 ⑤영세기업자금에 5천만 원씩으로 책정했다.
재경위는 또 세출에서 경특의 조공출자금 4백만 원을 삭감해서 개발조사비로 돌렸으며 국정교과서 출자금 2억 원은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고 재특의 해운공사 선박건조비 2억 원을 삭감, 참치어선 건조비에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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