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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행정 조처 요구|국세청측|합동 재조사를|유해주류싸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인체에 해로운 유독화공약품을 사용한 주조업자에대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보사부및 서울시 위생당국의 요청을『위생당국의 검정을 믿을수없다』는이유로행정처분을반대하고있어 당국간에엇갈린 견해를보이고있다.
국세청은 위생당국의 조사는 믿을수없다고 합동재검사를 요구하고있다.
보사부의 지시를받은 서울시는 시중에서 팔고있는 34종류의 주류를 수거, 위생시험소에서 검정한결과 포항포도주(포항삼륜포도주공사)에서「포르말린」을, 「도라지위스키」(국제양조)와 농림「브란디」(산립산업)에서「메타놀」함량초과를, 기타 6개약주에서는「메타놀·살리실산」(방부제) 의 함량초과등의 사실을발견, 보사부위생당국과 지난17일 이들제품의 수거·폐기처분을 전국 시·도당국에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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