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 무단복제하면 2천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15일부터 기존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없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5년간 금지된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이들 법이 디지털 콘텐츠법을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또 범정부적 온라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정통부 장관이 온라인 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제정토록하는 한편 온라인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해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대행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정통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작년에 확정됐던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을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본격 추진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사업자,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저작권자간의 상호협력을 구축해 민간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 체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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