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자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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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산품의 수츌비율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원자재수요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타이트」 한 현행 수출진흥법상의 도입원자재관리규정이회수출신장을 크가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현행 수출진흥법은 불가피한 사유에서 오는 수출용원자재 (도입분) 손실을 일절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생산과정의 「로스」 (손모) 마저도 국내처분을 금지하고 또 품목별로 책정된 손모율이 적정치 못하여 대부분의 수출업자가 대응수출미리항으로 제재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수출업계는 일부악질업자의 고의적인 원자재유용때문에 선의의 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고있으며 9월말 현재의 수출미리항 원자재 4백97만 「달러」 중 당국의 재고조사로 유용을 확인 고발조치된것은 30여만 「달러」에 불과한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 상공부도 그 결함을 인정하여 국회에 재출한 수출진흥법개정안의 조속통과를 촉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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