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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가장 밀수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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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국정감사반은 7일하오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비·판본 이외에도 『합법을 가장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 이에 대한 시정책을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반의 야당 의원들은 철도청·교통부·한전·서울특별시교육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든 건설공사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업자에 지명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는 업자와 정치권력이 결탁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상위별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경위(고흥문·양환전 의원 발표)=①태광산업(대표 이임룡)이 모설 12만「파운드」의 수입신용상을 개설한 후 그중 2만「파운드」는 원모를 들여와 품목을 변경 통관시켰고 ②대한정유 등 6개 사는 윤활유원료(TCO)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완제품을 들여와 5년간에 걸쳐 법인세 4천3백95만원, 관세 1억5천8백64만원을 탈세했으나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 합법을 가장한 밀수는 외환 도피행위이므로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③장·단기 현금차관이 1천9백88만불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이며 이 특혜는 통화증발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공위(김상현 의원 발표)=①경기여고 교사 신축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공개입찰로 2천6백만원으로 낙찰됐으나 이를 이유없이 취소, 3천2백만원으로 모업자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업자와 시교위가 결탁한 것이다. ②37개 사립국민교 중 35개교를 잡부금 징수교로 적발했으나 징계조치가 없다.
▲상공위(박삼준 의원 발표)=의암수전의 공사비 17억6천만원은 3억이나 비싼 것이며 이를 파일산업과 수의계약한 것은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다.
▲교체위(김은하 의원 발표)=4억6천5백만원의 철도자재공급계약 중 22억3천만원어치를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자에게만 편중되었다.
◇8일의 감사일정 ▲내무위=서울시청 ▲재경위=경제기획원 ▲상공위=상공부 ▲국방위=국방부 ▲교체위=체신부 ▲보사위=경기도청·노동청 ▲문공위=문교부 ▲농림위=농촌진흥청 ▲건설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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