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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 대안 마련 '간협 비대위 구성'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하는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3단계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데 합의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Q&A 형식으로 밝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간호협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향에 대해 모르고 있었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향은 2012년에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조무과가 신설된 후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가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향을 전제로 2012년 12월 7일에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 금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대학에서 학과 신설이 규제되는 것은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수의사를 양성하는 학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간호조무과 설치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앞으로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복지부가 구상한 개편 방향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본회는 2013년 2월 6일 개최된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하다는 뜻을 2월 14일 개최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고, 동시에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편법이 난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간호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위법적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였기에, 본회가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가 마련할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논의과정이나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본회는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의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인력 개편 방향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협회가 반대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 협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보건복지부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 금지 법안을 의결하는 절차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본회의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 금지 법안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새로운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원안대로 간다면, 의료법 개정 과정을 통해 우리가 향후 마련할 새로운 간호인력 개편 방안이 법률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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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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