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단식투쟁하는 女, 구속 사유가…황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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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8회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이롬 샤밀라(41,여)에 대한 재판이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법원에서 열렸다.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자살하려는 죄’이다. 인도형법 309항에 따르면 인도에서 ‘자살시도’ 는 범죄다. 법원 밖에서는 그녀 지지자 및 인권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

샤밀라는 변론을 통해 “나는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비폭력적 투쟁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판사는 “나라 법에서는 당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샤밀라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끊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정의와 평화를 원합니다. 나는 무장병력특별권한법(AFSPA:Armed Forces Special Power Act)에 저항할 뿐이고 AFSPA가 폐지된다면 다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00년 11월2일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 말롬시 버스정류장에서 일반시민 10명이 무장한 인도군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인도는 북동부 지역과 같이 반정부무장세력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는 무장병력특별권한법(AFSPA)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반군세력으로 의심되면 무장군인이 강제체포, 즉각 사살할 수 있는 법이다. 죽은 시민 10명도 이 법에 따라 억울한 희생자가 된 것이다.

1972년 3월14일생인 이롬 샤밀라(Irom Sharmila)는 이 사건을 보고 단식저항을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는 2000년 11월4일이다. 햇수로 13년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인도정부는 샤밀라에게 ‘자살시도’를 한 죄로 사흘 후 구속했다. 구속한 뒤 강제로 코에 튜브를 삽입해 급식을 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량은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 석방했다가 다시 구속 수감해 왔다.

샤밀라가 한 번이라도 음식을 섭취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음식뿐만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있다. 영상팀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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