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학부모운영위 심의 없인 못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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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원비를 인상하는 사립유치원 단속에 나선다. 국공립유치원과 유아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난해 9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바뀐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운영위원회 구성 없이 원비나 방과후과정 비용을 원장 재량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있어 이달 중으로 모든 유치원이 운영위를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선 유치원이 입학료·수업료·특성화프로그램비 등을 인상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5~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60~70%를 학부모로 채워야 한다. 운영위 심의를 받으면 원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운영위 구성에 소극적이었다.

 교과부는 운영위를 구성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거쳐 모집 정지, 정원 감축, 유치원 폐쇄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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