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서 「한비」고발|외자도입법 의해 유용혐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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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새외자도입법에 의해 한국비료및 동사사장 이명철씨를 이 날짜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비의 차관자금의 유용혐의 및 목적의 사용혐의로 외자도입법20·52·53조에 의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신법이 한비「사카린」원료밀수사건 이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 고발조치는 지난9월24일에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해 검찰에 인지통고한 행정적인 조치의 보완이며 행위의 계속시를 고려하여 검찰의 기소사유를 강화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비밀수사건이 차관자금의 유용 또는 도입된 자본재의 목적이외사용이 명백한 지의 여부는 현재 조회중인 주일대사관의 회보가 와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구법에 의한 인지통고 및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다.
▲장기결제방식 자본재도입 특별조치법 제8조(도입된 자본재의 처분에 대한 제한)=자본재도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입된 자본재의 매각, 주식 또는 지분의 총수의 과반수이상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또는 기업제의 사실장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허가된 이외의 목적에 그 자본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벌칙)=자본재 도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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