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조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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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형법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타인의 형사사전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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