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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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활발히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걱정이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만큼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분실이다.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해 해킹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우선 공인인증서를 새로 재발급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는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각종 금융거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김윤진 IT총괄팀장은 “스마트폰의 메모장·메시지 등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 로그인 기능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일반 PC에서 일어나는 해킹도 스마트폰에서 생길 수 있다. 예컨대 e메일이나 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킨 뒤 정보를 빼가는 식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해킹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해킹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빼앗아 가는 ‘스파이앱’까지 등장해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금융거래·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것을 조언했다. 스마트폰의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탈옥(기본 설정을 임의로 바꾸는 것)’ 같은 시스템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 팀장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는 이동통신망(3G 등)을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지금까지 시스템상으로는 결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손해용·홍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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