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JW중외신약 285억 내놔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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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신약이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JW중외제약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47.9%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보공단은 JW중외제약이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에도 형제회사인 JW중외신약이 만든 4개 의약품까지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 부당하게 약가를 높게 책정받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JW중외신약이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약회사에서 원료의약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의약품을 만들면 약값을 높게 인정해주는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주사 전환이후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의 자회사였다. 당시 JW중외제약은 직접 원료를 합성한 4개 의약품도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받았다.

자회사인 JW중외신약도 같은 혜택을 받아 이들 제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이들은 형제회사로 형태가 바뀌었다.

회사 관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JW중외신약에서 만든 4개 의약품은 다른 회사인 JW중외제약에서 원료를 구입해 약을 생산한 제품이 됐다는 것. 당연히 원료합성 특례 혜택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JW중외신약이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4개 의약품을 높게 책정된 약값으로 판매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며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경우 당국에 고지해야 하는 규정은 2009년 1월에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JW중외신약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것을 입증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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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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