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모든 외국어선에 기항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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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한국원양어선단의 북양진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온 일본정부는 외국선의 일본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정부통일견해」를 내주중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수산청은 ①일본어업은 일본어업의 규제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와같은 조건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일본기항은 규제해도 당연하며 미국 등 「선례」가 있으니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지않는다. ②운반선의 기항은「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인정하되 공해상에서 어획을 옮겨실은 운반선은 어선과 마찬가지로 기항을 인정할수 없다. ③무역선은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기항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동안 수산청을 중심으로 외무·법무·통산·운수 등 관계 각성·청이 협의한 끝에 『외국어선은 일본을 기타로 하여 일본근해에서 조업할수 없다』는 통일된 입장을 굳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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