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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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자산 규모 1조7500억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로 금융당국의 지도기준(1%)을 밑돌아 지난해 12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증자에 실패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아온 영남저축은행(자산 규모 5200억원)은 모회사인 한국저축은행의 퇴출 영향으로 BIS 비율이 -1.7%로 떨어지면서 문을 닫게 됐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권 투자액은 서울저축은행 87억원, 영남저축은행 137억원이다. 역시 보호를 못 받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두 곳을 합쳐 7000여만원으로 많지 않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모두 예보 산하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다. 서울저축은행은 예주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이 각각 가교 저축은행이다. 예주·예솔 저축은행은 기존 예금 거래 조건과 이자율을 그대로 승계해 18일부터 기존 서울·영남저축은행 지점에서 영업을 개시한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중·대형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는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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