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천터미널 법정 공방 3월 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인천터미널 부지와 신세계 인천점 매각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신세계가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의 결론이 다음 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 체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인천시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롯데 측과 본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권고했다. 인천시도 “3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에 동의해 결론은 3월 안으로 내려지게 됐다. 법원은 이달 28일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