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영결식 방해 백원우 前의원 무죄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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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47)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 “손대지 말라”고 외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백 전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절차는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장의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례식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한다고 볼 수 없고, 백 전 의원은 자신의 추모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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