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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조정위 구성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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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새 정부 출범을 12일 남겨두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서로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이 선수를 쳤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야 3명씩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제도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여야가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해 통과시킨 법으로 실제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 동안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해 억지로 밀고 가려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조정위를 통해 야당의 요구를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검찰 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방통위 권한 강화 등 6개 사항을 관철시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대응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의 4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식 협의체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안이 논의된 상태”라며 “이제 여야 정상이 만나 결론만 내리면 정부조직법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조정위는 당의 협상 전권을 이양받은 협의체가 아니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당 지도부가 다시 나서야 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도 4자회담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4자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개편안 논의를 위해 설치한 5+5 공식 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가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당초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7일 이후 6일째 공식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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