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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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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50년도 동부전선에서 부상하고 명예제대한 사람입니다. 생활고로 타향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호대상자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용산읍 중방동 윤호량>
【답】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상 입은 사람은 본인이전공상확인신청서, 본인진술서, 호적초븐, 거주증명, 제대증 사본 등을 구비하여 육본의무감실이나 지구병무청에 제출하면 당시 병상기륵을 참작한 후 결점을 내립니다. <육본의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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