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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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감면 혜택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면 지방세수 부족분은 1조4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을 포함해 7~9월 거래물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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