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갱단 두목에 210개월형

미주중앙

입력

북버지니아에서 활동하던 한인 갱단 두목에게 210개월(17년 5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별명이 '번개'인 유한사(44)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한인 업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안보부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전격 구속됐으며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워싱턴DC 지사=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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