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사위·정법위 장악…리위안차오, 외사영도소조부조장說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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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군사위·정법위 장악…리위안차오, 외사영도소조 부조장
2명 적어진 18대 상무위원 권한 시진핑:류윈산:리위안차오가 1:0.5:0.5씩 나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달 29일 베이징 인근의 무장경찰부대를 시찰했다. 시진핑의 이번 시찰에 9명에서 7명으로 2명 줄어든 정치국상무위원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됐는지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담겨있다. 홍콩 ‘명보’의 칼럼니스트 쑨자예(孫嘉業)는 시진핑이 군대의 ‘총구’뿐만 아니라 무장경찰·공안·검찰·법원을 망라해 ‘칼자루’를 휘두르는 정법위 업무까지 직접 장악했다는 의미가 이번 무경부대 시찰에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즉, 17대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9위이던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서기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시진핑에게 넘어갔으며, 서열 6위 국가부주석이던 시진핑의 권한은 류윈산(劉雲山)과 리위안차오(李源潮)가 반분했다는 해석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무경부대 시찰 당시 판창룽(范長龍),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서기와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이 수행했다. 중국식 시스템에서 무장경찰은 군부와 정법위의 이중 관할을 받는다. 대륙에서는 이를 ‘이중영도’라고 부른다. 무장경찰부대는 과거 인민해방군 야전부대를 재편성해 출범시켰다. 때문에 인사편제, 장비훈련은 모두 중앙군사위 책임이다. 단, 배치와 운용은 국무원 공안부가 책임진다. 공안부장이 무장경찰총부 제1정치위원을 겸임하는 이유다. 공안부장의 상관은 중앙정법위 서기다.

과거 중앙정법위 서기는 정치국상무위원이 겸임했다. 이는 중앙군사위주석을 겸임하는 총서기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약화시켰다. 지난 10년간 정법위를 주관한 저우융캉은 정법대권을 농단했다. 후진타오(胡錦濤)는 이 분야를 참견할 여지가 없었다. 18차 당대회 후 신임 정법위서기 멍젠주는 상무위원이 아니다. 멍젠주는 시진핑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실질적인 책임자는 시진핑 총서기가 된 것이다. 공안·검찰·법원·사회안정 업무를 직접 관할하게 된 총서기는 군대와 무경 이중 무장역량에 대한 절대 통제권을 장악하게됐다.

리위안차오가 외교분야의 실권자가 된 부분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최근 리위안차오 중앙정치국위원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전 수상과 회견했다. 외교방면에서 중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위안차오는 중앙조직부장 임기 중 일본의 전 경제산업상이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와 중국 관리의 일본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리위안차오는 당의 외교를 전담하게 됐다. 그는 국가부주석 신분으로 홍콩·마카오협조소조 부조장 이외에 중앙외사영도소조 부조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외사소조와 국가안보소조는 사실상 같은 조직이다. 18대와 17대의 권력분포를 비교해보면 시진핑은 후진타오와 저우융캉의 권력을 계승했고, 류윈산은 언론·이데올로기를 관할하던 리창춘(李長春)의 역할 전부와 시진핑이 맡았던 당건설·조직권력을 계승해 1.5인분을 계승하는 셈이다. 상무위원은 아니지만 리위안차오는 시진핑의 국가부주석지위와 외교권력을 계승해 상무위원 0.5인에 필적하게 됐다.

신경진 기자 xiao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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