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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쟁 등등 질의를 종결|통한부 설치 용의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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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적용한계에 대해 이틀째 계속된 대 정부 질문을 끝냈다. 민중당의 방일홍 홍영기 김상현 김삼 의원 등은 질의에서 (1)한글 학자들은 남·북한교류여부 (2)이북 5도의 예산으로 통한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3)통일에 관한 장기정책을 밝히는 통일백서를 마련하고 있는가 등을 물었다.
방일홍 의원은 『반공법을 혁신세력에 중점 적용하는 느낌이 있는데 서민호씨가 보수계에 있었다면 구속하지 않을 방침이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북괴의 통일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해외공보관을 통해 우리의 해외선전을 보다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통일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별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 그런 기구를 둘 용의가 있으나 연내에 통한백서를 발표하기는 어렵고 계속 진지하게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법무장관은 (1)반공법 4조 개념이 모호하나 수사기관이나 검찰의 건전한 양식에 따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2)반공법이나 국가 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할 생각이며 개정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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