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단소증수술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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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1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망막병증 등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용약 2종 이상 투여 시 요양급여 여부 ▲ 설유착증에 시행한 설단소증 수술(간단한 것) 요양급여 여부 ▲ 흉수, 복수 등 체액 및 혈액으로 시행한 종양표지자 검사 요양급여 여부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심의사례 ▲ 만성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상병에 장기 투여한 human imunoglobulin-G 주사제 요양급여 여부 등 7항목 19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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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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