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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보릿고개 … 볼수록 예뻐지는 ‘절세미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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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이슈가 된 올해의 재테크의 핵심은 ‘절세’다. 복지확대를 위해 많은 세금이 필요하고 이것이 세제개편 압력으로 작용하기 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과세 최고 구간에 3억원 초과가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38%로 상향 조정됐고 올해부터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과세 대상자는 14만~15만명에 달해 전체 과세 대상자는 19만~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인해 물가연동채권, 브라질 국채, 장기 채권(만기 10년 이상)의 금융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준 세율이 낮아 인기를 끌고 있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에서는 절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품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빠른 속도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를 통해 원금을 지키는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금융 상품의 수익성을 보기 전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5~1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의 재테크를 실천해 옮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과세 보험=우선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를 챙겨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에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맞벌이 부부로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자영업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은행·증권·보험사에서 신탁·펀드·보험으로 파는 신연금저축·보험 등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납입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한달에 평균 150만원 정도 부을 수 있다. 최소 계약 유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저축할 때는 1년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시연금 종신형이 절세효과가 가장 높다. 넣을 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상속형도 2억원 이하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상속형은 2억원 넘는 부분의 이자수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금융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 지급식 펀드 인기=월지급식 ELS와 DLS의 경우 상품 자체적으로 절세혜택은 없지만 월 수익 배당으로 과표 분산이 가능해 일시 지급 상품 대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비과세 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월지급식 ELS는 코스피지수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상품으로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매월 소득을 나눠 받아 한 번에 큰 소득을 얻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월지급식이 유용하다.

 ELS의 경우 3년 만기 상품이 대부분이라 3년 소득이 한 번에 몰리면 1억원만 투자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나눠 받는 월지급식을 택해야 유리하다. 펀드 중에서도 만기에 원금과 수익을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적금의 이자처럼 주는 월지급식 채권형펀드도 있다.

 그러나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채권형펀드는 채권 이자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채권가격의 하락률이 커지면 원금이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분산투자의 한축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금펀드도 연금보험처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개편으로 인해 올해는 3월께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펀드는 18년만에 부활한 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는 7년 만기, 최장 10년간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연간소득공제 한도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다.

 ◆기타절세 상품=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비과세 되며 토빈세 6%만 물면 된다. 브라질 국채는 6개월마다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최근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가치가 상승추세에 있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유전펀드·선박펀드등 실물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유전펀드는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선박펀드도 올해말까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5%,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 상품이 30년 만기 국채다. 30년 만기 국채는 정부가 30년 동안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앞으로 시중 금리가 더 낮아져도 3%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채로 자본 차익을 노리는 수요도 있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 인하 효과가 미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이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은 작은 폭의 금리 인하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도 주목받고 있다. 표면금리가 0%여서 이자를 못 받는 대신 싼 값에 채권을 사서 일정 기간 후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 1.5%만 과세되고 원금 증가분은 비과세된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증가하는 채권으로, 원금상승분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33%, 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또 물가연동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여서 부도 위험도 없다.

박찬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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