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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전국에 무상 배부|우선 1·2·3학년에|내년부터 대행회사도 국영으로|「극빈 아동만 적용」을 수정|검인정교과서 7종 제한 전면 해제|3년만에 또 번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4일 문교부는 지금까지 일부 도서지방 아동과 극빈 아동들에게 적용해오던 국민학교 국정교과서 무상공급계획을 대폭 수정, 내년도부터 1, 2, 3학년까지 완전무상공급하고 4, 5, 6학년 극빈 아동들에게 주던 7「퍼센트」무상공급을 10「퍼센트」로 늘렸다.
문교부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예산 3억9천여만원을 계상, 67연도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해마다 적자운영을 해오던 국정교과서주식회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회사의 민간주 49「퍼센트」를 1억9천7백만원을 들여 매입키로 결정. 이에 관한 예산도 아울러 계상했다.
문교부는 책값을 낮추고 업자끼리의 지나친 판매경쟁을 없앤다는 이유로 3년 전에 공고했던 검인정교과서의 과목당 7종 제한원칙을 새 교과서를 쓴지 석달만에 전면 해제, 무질서한 편수행정의 마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는 문교부가 중학검인정 교과서의 신규 출원신청을 지난 5일부터 7월 5일까지 받는다고 슬그머니 공고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문교부는 지난 63년 6월 15일 새 교과과정에 따른 중학검인정 교과서의 과목당 7종 제한 조처를 공고하여 접수된 7백24종의 중학교과서 신청서 가운데 2백3종만 합격시킨 바 있다.
그런데 14일 문교부 당국자는 이번의 7종 해제조치가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제6조에 따라 검인정출원이 있을 때마다 접수 사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난번의 7종 제한조치는 특정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에 없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업자들은 문교부의 이번 조치로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려 기존 업자들은 일관성 없는 문교행정을 비난하는가 하면 앞서 불합격된 업자들은 사필귀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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