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면세수입 -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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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국무회의는 관세법 제35조의 일부를 개정,「시멘트」가격을 안정시키고 관수용으로 수입「시멘트」를 사용할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시멘트」는 관세를 면제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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