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또 스톡옵션 부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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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김정태 행장에 합병은행장으로서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김 행장은 주택은행장 재직 시절 받은 스톡옵션이 이달부터 행사가능해짐에 따라 사실상 거액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정태 행장과 김상훈 이사회회장 등을 비롯한 합병은행의 경영진과 부서장 등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 내부에선 스톡옵션을 재부여하는 쪽으로 관측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실적위주 경영을 목표로 신입 행원들에게 완전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신규 출범한 합병은행이 주주중시 경영을 내건 만큼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도 당연하지만 합병이전 김 행장과 김 회장에 주어진 스톡옵션이 이제 막 결실을 얻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쉽사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 스톡옵션 대상과 세부조건을 확정해 주총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김정태 행장은 지난 98년 11월 30만주(은행업중 최고주가일 경우 10만주 추가)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3년경과 조건을 채움으로써 이달부터 3년동안 아무때나 주식매입 권리만 행사하면 되는 상황이다.

합병비율에 따라 김 행장은 국민은행 주식 40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 주가(4만2천800원)와 매입가(5천원)의 차액인 150억원의 평가이익을 얻고있다.

김 회장도 국민은행장 재직 시절 받은 스톡옵션이 2년 가까운 경과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합병을 맞았으나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주주중시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김정태 행장의 경우 최초 스톡옵션 부여때 경영능력 평가 등에서 미흡했다 는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가 스톡옵션 조건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과거 주택은행의 주가상승이 모두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반영한 결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이번 스톡옵션 조건은 이전보다 행사가격산정에서 보다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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