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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서신 교류 주장에 반공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12일 가칭 민사당 대표 서민호 씨와 동 당 대변인 이필선 씨에 대해 반공법 위반혐의로 내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 등이 동 당 발기인대회 취지문에서 「남북한 서신교환, 언론인·체육인의 교류」 등 여러 문제를 주장한 점이 북괴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점과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반공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동 당 대변인 이필선 씨가 정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국시에 위반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 총리의 발언은 언어도단이다』라고 말한 점도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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