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강의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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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30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시내 사설강습소에 대해 일요일에는 무료 공개 강좌일지라도 개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사실강습소의 수강료는 매달 그 달치를 받아야한다고 지시했다.
당국은 요즘 사설 강습소에서 운영상 핑계로 2개월 내지 4개월치 수강료를 한번에 받는 일이 많다고 경고했다. 또 등록했던 수강생이 자퇴할 때는 받았던 수강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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