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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사귀려 사채쓴 공익, 아파트에 불 낸 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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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0일 0시43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로 전소된 차량들. [뉴시스]

10일 0시15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경보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다. 한밤중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이다.

 불은 1시간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39대가 전소되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화재 발원지는 주차장 내 쓰레기통이었다.

용의자 함씨가 불을 낸 뒤 황급히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화면. [뉴시스]

 경찰은 공익근무요원 함모(29)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해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불이 났을 당시 주차장 쓰레기통 주변을 오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함씨는 이날 0시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위에 종이가 든 스티로폼 박스를 올려놓고 불을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스티로폼 등이 인화성이 강해 불이 삽시간에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함씨가 앞서 9일 오후 11시15분에 같은 장소에서 종이를 태워 불을 냈다고 밝혔다. 이 불은 지나가던 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진화됐다. 함씨는 불을 낸 뒤 집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가 태연하게 다른 주민들과 대피까지 했 다.

 용인시 한 구청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함씨는 충동조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 다.

 함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사채를 썼다가 민사소송에 연루돼 법원 압류 통지서를 받고 아버지에게 들키면 혼날까 봐 이 통지서를 태우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함씨가 스티로폼 박스 등을 잇따라 태운 점으로 볼 때 방화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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