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피해 보상 … 받기 쉽게 기준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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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B형 간염, 풍진, 수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병 등 3개 질환에 대한 검사만 받아 왔다. 또 산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와 출입구에 가격(일반실 기준)과 대표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산모들이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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