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허용치 內 오염 배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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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이 정한 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환경피해에 적용하기는 1991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경북 경주시 안강농공단지 내 적벽돌 생산업체 ㈜토토산업에서 배출한 유해가스(불화수소)로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본 주민 24명에게 이 회사가 3천4백여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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