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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올리브기름서 발암물질 검출…긴급회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된 하급 올리브 기름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한 6개 제품중 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돼 긴급 회수폐기 및 유통판매사용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하급 올리브 기름에 대한 긴급 회수조치에 나섬에 따라 국내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벤조피렌 잔류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검사대상 제품중 1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으나 5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최고 36.1ppb, 평균 17.9ppb 검출됐다.

앞서 캐나다 식품당국인 CFIA는 이달초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등지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 가운데 일부 하급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올리브 기름은 정제기술에 따라 `버진 올리브 오일', `오디너리 올리브 오일',`리파인드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 중.고급 제품과 하급제품인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 등으로 나뉘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하급제품인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로 캐나다 식품당국은 3ppb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국내에는 올들어 10월 중순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그리스, 프랑스 등에서 올리브 기름이 316여건 1천767t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문제의 올리브 퍼메이스오일은 이탈리아산 1건, 스페인산 3건, 터키산 6건 등 모두 10건 88t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3ppb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제품은 스페인산 1건, 터키산 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발암물질이 검출된 문제의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 이외의 중.고급 올리브 기름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제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3ppb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되면 수입금지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가운데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해양생물 등을 통해 농축되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위암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이 물질은 독성이 환경호르몬중 독성이 가장 강한 다이옥신의 200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준치는 없는 실정이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화석연료나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진형태로 대기중에 있다가 토양이나 바닷물로 유입돼 퇴적물 형태로 존재하며 인근 지역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환경지표로 사용된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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