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보상되는 보험 아세요?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최현주기자] 요즘처럼 돈 굴리기 힘든 시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불안정하고 주택시장은 불투명하고…. 그래도 재테크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놀고 있는 돈이 아깝고 여유자금이 없으면 없는 데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돈 굴릴 곳을 찾게 됩니다.

투자할 곳을 찾아 부동산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익이 짭짤해 보이는 상품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토지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죠. 소액으로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상품이 눈에 띄는데요,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수익률이 이만큼 나올까, 혹시 사기 아니야?’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해당 부동산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척 가짜 서류를 만들어 매매대금을 받고 사라지는 문서 위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담보에 잡혀 있는 부동산을 산 경우 등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의례히 자동차 보험을 들 듯이 부동산을 살 때 당연히 권원 보험에 가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처음 도입됐는데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다면 알아두면 좋겠네요.

부동산 팔 때까지 보장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산 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문서위조, 대리인의 매도 행위, 이중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압류 등에 대한 실제 손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해당 부동산 매입가격이고 한번 가입하면 해당 부동산을 팔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 납부일 3일 전까지 매매계약서를 보험사에 보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당 보험사의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법무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도 보장내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네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보험 상품마다 다르지만 3억원짜리 부동산에 대한 권원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15만3800원 정도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시 한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권원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약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네요.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 제한도 책임지지 않는다네요.

특히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이나 규제 등에 의한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는데요, 부동산을 살 때는 해당 지자체에 용도나 개발행위 제한 요건 등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해야겠습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