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보일러, 도시주택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그동안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됐던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올해부터는 도시지역 주택으로 확대되고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교부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올해부터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급 대상이 도시주택으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용 펠릿보일러라도 농어촌에만 설치가 가능했고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에서만 설치가 허용됐었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숲가꾸기 등으로 간벌한 폐목을 잘게 썬 톱밥을 고압으로 압축해 만든 보일러 연료로 기름·가스 등의 보일러보다 연료비가 50%가량 저렴하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와 산림교육전문가 국가 자격증 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산림청은 숲해설가(170시간 이상), 유아숲지도사(210시간 이상), 숲길체험지도사(130시간 이상)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이수자에게 각각 해당 분야 자격증을 발급한다.

 5월부터는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벌채·유통 등 목재 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운영이 가능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량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도 시설 단가도 현실화된다. 임도를 만들 때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재해에도 강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도 시설단가는 1일부터 발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간선임도는 ㎞당 2억700만원(기존 1억8800만원)으로, 작업임도는 ㎞당 1억2500만원(기존 8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