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 보좌직 신설…대법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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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유급 보좌관직 신설은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심리과정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서울시의회 측은 “지방의회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우리 의회는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연평균 45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며 “이처럼 과중한 업무 처리는 서울시의원 114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유급 보좌관 신설은 예산 낭비인 데다 현재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된 250여 명이 서울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급 보좌관직 신설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6년에도 같은 취지로 서울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 추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실 서울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직 신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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