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박주아 사망에 “의료진 무혐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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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배우 박주아의 사망 원인을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 고 박주아 유족의 의혹 제기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의료진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은 박주아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뤄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했다.

1962년 탤런트로 데뷔한 박주아는 지난 2011년 5월 16일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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