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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그린벨트 6곳 우선해제 결정

중앙일보

입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지역 집단취락지 13곳 가운데 6곳이 내달 우선해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린벨트 13개 집단취락지에 대한 우선해제 안건을 심의, 강서구 개화동마을을 비롯해 염곡동 염곡마을, 방배동 전원마을, 세곡동 은곡마을, 자곡동 못골마을, 율현동 방죽1마을 등 6개 마을에 대해 내달초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입안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개 마을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 12월부터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위는 이들 마을이 독립적이며 정비가 완료돼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추진해도 다소 조정된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 영향이 없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지역의 집단취락지와 북한산 국립공원내 2개 마을(도봉구 도봉동 무수골, 성북구 정릉3동)을 포함한 9개 지역은 새로운 조정기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국민주택사업, 국립공원의 해제 등과 연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 지역의 우선해제 심의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도시계획위는 대표적 축산물시장이었던 성동구 마장동 766-49 일대 2만여㎡에 대해 학교부지로 확정짓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인 766-20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하되 부지 북쪽 일반상업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로 수정가결했다.

이 일대는 65년부터 도축장과 도매시장으로 운영되다가 98년 주민반대로 도축장은 폐쇄됐고 도매시장도 작년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서대문구 홍제동 306 일대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관련, 홍제.인왕시장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대신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대문구 미근동 21 일대 충정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건에 대해서는 사조산업 부지와 담배인삼공사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안도 일부 조정했다.

이밖에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허준 기념관 부지 용도지역 변경안, 강서구 공항동 독수리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안 등은 향후 검토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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