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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종일반 보육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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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일 무상보육과 무상양육을 담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5세 영·유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올해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국회에서 무상보육으로 되돌려놨다. 무상보육 시행-폐지-시행으로 오락가락하면서 헷갈리는 국민이 많다. 세부 시행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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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과 양육 어떻게 다른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무상보육(교육)이다. 유치원 교육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이를 무상양육이라 부른다.”

 - 언제부터 시행하나.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 1~2월 준비를 거쳐 3월 시행한다. 3월에 학교 신학기가 시작돼 여기에 맞춰 지급한다.”

 -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보육료를,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선택해야 한다.”

 - 지난해와 뭐가 다른가.

 “지난해는 무상보육은 0~2세, 5세만 대상이었다.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했다가 집에서 키워도 되는 7만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무상보육을 폐지해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보육료를 10만~20만원을 부담시키려 했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 방침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3, 4세를 포함해 0~5세 무상보육이 완성됐다. 양육수당도 지난해 0~2세 소득 하위 15% 계층 아동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0~5세 모든 계층 아동으로 확대됐다.”

 - 0세는 생후 몇 개월을 말하나.

 “0세는 12개월 미만, 1세는 12개월~24개월 미만, 2세는 24개월~36개월 미만 식으로 구분한다.”

 - 전업주부 아이는 반나절 보육료만 지원한다고 하던데.

 “정부가 올해부터 그렇게 바꾸려 했으나 이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된다.”

 - 보육료는 얼마를 지원하나.

 “0세 39만4000원, 1세 34만1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 22만원이다. 0~2세는 지난해와 같고 3~5세는 지난해보다 10~24.3% 올랐다. 3, 4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교육 과정을 적용한 누리과정이 시작된다. 5세는 지난해 이미 시행했다.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라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학부모에게 지원된다.”

 - 양육수당은 올랐나.

 “그렇지 않다.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는 1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1만 명에게 지원됐으나 올해는 5세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70만~8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수당은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만 있으면 못 받는다.”

 -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나.

 “그렇지 않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는 부담해야 한다. 보통 7만~10만원이고 서울 강남은 22만원이다. 또 3~5세 보육료 지원액(22만원)이 표준보육비용보다 3만~4만원 정도 적은데 이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나.

 “75개를 새로 짓고 기존 시설 19개를 리모델링하며 장애아 전담시설 2개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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