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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분석-애주가 된서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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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제부터 술맛이 좋아진다는 봄철. 그러나 맛이 난다고 과음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구나 유해물질이 섞인 독주를 마셨다가는 큰 탈날 일이다. 최근 전북도 당국과 강원도위생시험소에서 각기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를 검사해본 결과 도수 미달의 주류가 수두룩한 것은 둘째 쳐 놓고 유해물질인 「메타놀」과 「프르말린」이 과도하게 함유된 것마저 수종이 있었다고 한다. 술 속에 그런 물질이 왜 들어가게 되었으며 좋은 술엔 그런 물질이 전혀 없는 것일까? 또한 그런 유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날 갖가지 이름을 가진 술이 퍼져있지만 우리나라 주세법상으론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조주(탁주·예주·맥주·청주 등)와 증류주 (요주·설구주·주정 등) 그리고 재제주 (청주1급·합성청주 등)이 바로 그것. 그리고 제조법상으로는 단발효과정을 밟는 주류와 복발효과정을 밟는 주류 등으로 나누고 있다. 처음부터 당분을 포함하고있는 과즙을 발효시켜만드는 과실주는 전자의 예이고 곡물을 당류과정을 거쳐 발효시켜 최종적으로 「에틸·알콜」성분을 갖게 하는 약주·맥주 등은 후자의 예다. 이상의 술을 그대로 마실 때 양조주라고 부른다.
이번 전북과 강원서 문제가 된 소주들은 보통 25도부터 30도다. 그런데 술에 순「에틸·알콜」과 향료만 들어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유독 여부를 따질 여부가 없다. 그러나 제조과정상 아무래도 다른 성분도 끼여들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누르느냐에 달려있다. 「메타놀」도 그런 성분의 하나로 어떤 술에나 함유되어있다. 당국이 허용하는「메타놀」의 한계량은 94% 「알콜」에 대해 0·11%부터 0·33%까지다. 그러니까 30도 소주에 있어서는 0·04% 내지 0·10%정도다. 원료의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서 전무하게는 도저히 만들 수 없고 그 정도로는 인체에 유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량으로 삼고있는 것이다. 특히 소주원료로서 고구마만을 써야 하는 우리의 경우 이 정도의 「메타놀」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이름 있는 「위스키」중에도 0·2%의 「메타놀」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전북도 당국에서 0·5%나 함유하는 술을 찾아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메타놀」은 「에틸·알콜」혹은 목정이라고도 불린다.
냄새는 「에틸·알콜」과 비슷하나 맛은 혀가 타는 듯 할만큼 독하다. 비중은 섭씨20도에서 0·791. 자체가 유독 물질로서 7·5∼20 「그램」을 섭취하면 실명이 되고, 25∼50「그램」을 먹으면 죽는다. 문제의 전북 0·5%짜리 소주라면 1되(18「리터」속에 「메타놀」약 7「그램」을 함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술이다.
한편 이번에 술 속에서 검출했다는 「포르말린」도 유독 물질. 살균 방부제로 많이 쓰인다. 요주 같은 증류주는 시지가않으니 방부제를 쓸 까닭이 없지만 과실주나 약주 같은 데엔 방부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시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고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어떤 종류의 방부제를 넣어도 그것이 술 속에서 「포르말린」이 되는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선 술 속의 「메타놀」이「포르말린」으로 변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전북 당국에서 적발된 문제의 술들을 가져다가 국세청산조시험소에서 재분석해본 즉 도수, 「메타놀」함유량, 「포르말린」유무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별 이상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상도덕을 어기고 도수를 속이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양조시설미비 내지는 고의적인 투입으로 「메타놀」함유량이 과도히 될 수도 있으며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포르말린」이 들게 한 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밀주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더욱 경계해야겠다.
특히 업자들의 양식 있는 상도덕이 문제이다. <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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