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35만세대 압류처분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는 35만7천세대의 재산을 이달 말 압류처분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압류대상은 부동산.동산.자동차 등이며 전체 체납보험료는 1천1백25억원이다.

압류 예정통지서를 받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압류대상에서 빠진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