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는 35만7천세대의 재산을 이달 말 압류처분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압류대상은 부동산.동산.자동차 등이며 전체 체납보험료는 1천1백25억원이다.
압류 예정통지서를 받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압류대상에서 빠진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는 35만7천세대의 재산을 이달 말 압류처분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압류대상은 부동산.동산.자동차 등이며 전체 체납보험료는 1천1백25억원이다.
압류 예정통지서를 받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압류대상에서 빠진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