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강화 4000만 → 2000만원 부자증세 부분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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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까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세율(38%)을 매겨왔으나 내년부터는 2000만원만 넘어도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를 놓고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나 감세 혜택을 줄이는 ‘간접증세’를,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주장해왔으나 결국 민주당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이다. 양당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려면 예금이자를 3%로 잡을 때 7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세 대상도 약 5만 명 정도에서 20만 명 정도로 늘어나고, 세금수입도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양당은 이어 내년도 국채 추가 발행 규모를 9000억원 수준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2조~3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려 했으나 이 또한 대폭 물러섰다. 결국 중상층의 금융소득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부자증세’와 국채 9000억원 발행 등으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지출기준)은 당초 정부안 에서 2000억원이 늘어난 342조7000억원 규모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양당이 4조3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양당이 증액시킨 4조3000억원 가운데는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후보의 공통 대선공약인 무상보육·반값등록금·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 2조원가량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31일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효식·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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